단체 교섭 요구 사실공고
원석학원 ·
< 단체 교섭 요구 사실공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3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신경주대지부
○ 노조 대표자 : 조현득
○ 교섭요구 일자 : 2026. 1. 29.
○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 가능 기간 : 2026.02.12까지
○ 교섭요구시 서면기재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사무소 소재지
-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수
○ 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4-770-35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5.
학교법인원석학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