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학원 공지사항

단체 교섭 요구 사실공고

원석학원 ·

< 단체 교섭 요구 사실공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3 1항에 따라 단체교섭요구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신경주대지부

노조 대표자 : 조현득

교섭요구 일자 : 2026. 1. 29.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 가능 기간 : 2026.02.12까지

교섭요구시 서면기재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사무소 소재지

-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 수

교섭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54-770-35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5.

 

 

 

학교법인원석학원 이사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