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 제도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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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허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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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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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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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영양군으로의 소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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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기타요원으로서 국외여행의무자로서 의무복무사 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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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사 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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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이나, 국제법령상으로 의무를 체무하는 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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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후보생, 사회복지, 행정직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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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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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군전공의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35세까지 허가대상
-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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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지방병무청 비치 및 인터넷 민원실 민원서식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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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보증서 (지방병무청 비치 및 인터넷 민원실 민원서식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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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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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보증인의 재산세 완납증명서 제세(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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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보증인은 인감증명서로 제출하며 보험회사 선정의 관련한 경우 보험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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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여행 목적별 별도 상이하며 해당 여행 목적별 세부사항 참조)
- 허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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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원래소재지 관할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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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를 접수받은 뒤, 기타 증빙서류를 포함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권자가 상이하며 여행 목적을 추진하는 기관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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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지방병무청 민원실
- 귀국보증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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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보증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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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 보증 또는 1인당 보증이 가능한 자로서 보증이 가능한 자로서 보험 1인 이상(총2명 이상이거나 보험사업자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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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보증인은 인감증명서(건물담보, 부채 등 기타서류 제외)의 납부액을 합산하여 3만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지산세 완납증명서와 인감증명서, 국세기금증서, 귀국보증인은 연간 지대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의 세금증명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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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세금 증명서를 제출받으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할 서류 및 보험상품문제
- 허가제한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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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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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검찰서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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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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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및 공익 근무 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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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까지 의무복무시간을 마칠 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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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예비대 편성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에 편성이 있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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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목적 제한대상 : 여행 목적 별 세부사항 참조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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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 시에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 시 공항 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허가 기간 내 미귀국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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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귀국자 처리 화면 참조
국외여행 허가 목적 별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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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추천서 발급기관 또는 추천서에 갈음하는 서류
허가기간
제한사유
유학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외국)
5년 범위 내에서 재학(입학) 중인 학교 졸업 시까지
(단, 입학시험 대상자: 1년)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 요원: 추천기간까지 (교육소 미필자는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학교별 제한 연령 내 졸업이 불가능한 사람
학교별 제한연령
- 고교: 20세까지
- 대학교1년제: 22세까지
- 대학교4년제: 24세까지
- 대학원: 26세까지단기 국외여행
3개월 이내
제1국민역은 23세, 공익 근무 요원은 27세, 학생은 학교 제한 연령까지
국제회의 및 경기에 참가
국제회의소속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정부기관
국제회의, 국제경기 출전선수: 대한 체육회장 소속기관
고문과 공익근무 요원: 소속 고문위원회 단체 법인 임명의 추천서국제회의: 3개월 미만에서 추천 기간까지
국제경기: 추천 기간까지국제경기 및 공공보건의사, 국제협력 의사, 정보병역사, 공익법무관 실역 미필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기술연수
소속업체(외)에서 추천서
1년 범위 내에서 제1국민역 23세, 보충역 27세까지, 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부모 동거
부모가 이미 출국한 경우 - 재외 공관장의 확인한 재적(취업)증명서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시 부모 출장이(고교생) 병명서2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20세 이상의 사람은 제한
해외 이주
외교통상부장관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및 호적등본
영주 귀국 시까지
국외 양력 선박 승선 및 승무원으로 탑승
고용주확인서, 선주들 계약서
- 제1국민역: 3년 범위 내에서 23세까지
- 공익 근무 요원 소집 대상: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고용 인원을 제외한 실업 일자
- 실역 미필 예비역: 임의발력 5년까지
- 농업 및 해양 수산체 학생 졸업시 해외 실습기간까지산업기능요원은 수산업, 해외업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농업 및 해양, 수산업 생산 생업
직업공관장의 확인한 취업 증명서
공익근무소집대상자: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취업
업체의 장 추천서
산업기능요원(건설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자)이 포함한 3년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까지
제1국민역은 제외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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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과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18세가 되는 사람) 중 계속 국외에 체재 (여권유효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제도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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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이전 출국자 등 국외 체류 중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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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
- 연장신청서 제출시기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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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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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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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재외공관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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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국적 인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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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한 성적증명서, 부모님 또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본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재외공관 또는 사실 등록증 사본(체재 공공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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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국내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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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보증인의 재산세 완납증명서 제세(납부)증명서 (국내체류가능)
- 귀국보증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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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허가 화면 참조
- 허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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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따라 이원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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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이전 출생자 : 현지 지방병무청 (단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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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 이후 출생자 : 거주지 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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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접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거주자가 불분명한 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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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병무청 병 휴업에 대한 연장 업무 담당자 (민원실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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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병무청
관할 지역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전역
(02) 820-4352
부산
부산시, 울산시지역
(051)801-4256
대구, 경북
대구시, 경상북도지역
(053)250-2258
인천, 경기
인천시, 경기도지역(연정구 관할지역 제외)
(031)250-0258
광주, 전남
광주시, 전라남도지역
(062)230-4259
대전, 충남
대전시, 충청남도지역
(042)250-4258
강원
강원도지역
(033)240-6258
전북
전라북도지역
(063)281-3259
충북
충청북도지역
(043)270-1258
제주
제주도지역
(064)720-3258
창원
경상남도지역
(055)279-9356
의정부
경기도 중 한수 이북 지역
(고양, 일산, 포천, 연천, 양평, 동두천, 파주, 구리, 미금, 양주, 남양주)(031)87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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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목적 별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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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기간
구비 서류
제한 대상
유학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재학사실확인서- 학교별 제한연령
- 고등학교: 제한 없음
- 전담대(2년제): 23세
- 대학(4년제): 25세
- 석사과정: 27세
- 박사과정: 5, 6학기
- 치, 의대 대학원: 28세동거
20세까지
- 부 또는 모의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20세 이상 자
취업
3년 이내
- 취업증명서28세 이상 보충역, 제1국민역
승선
3년 이내
- 선원근로 계약서24세 이상 징병검사 대상자
28세 이상 보충역기술연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 목적 완료 시까지
- 최초 출국 시 국외여행 추천한 자의 연장추천서
- 연수계획서- 24세 이상 제1국민역
- 28세 이상 보충역
- 병역의무를 제외한 제한연령 초과자
-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 요원은 복무기간 중 국외 여행 허가기간은 1년 6월을 초과할 수 없음이주
- 영주권취득 및 가족거주 사실 확인서
- 영주권 등의 체류증 사본조건부 영주권
출 · 귀국 신고
- 출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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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할 때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 사무소에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 하여야 함
- 귀국 시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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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 출 · 귀국신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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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미귀국자 제재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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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미귀국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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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허가기간 만료통지
STEP2. 1차 미귀국 통지
STEP3. 2차 미귀국 통지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안내대상: 부모동거, 유학, 승선 및 위험 등 1년 이상 장기체류자 안내서 송부
- 최초허가자: 국내체류자 또는 보증인
- 체재기간연장 허가자: 본인 및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고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병역규정에 의한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엄시하여 15일 이내에 통고
- 과태료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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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하고, 법 제95조에 따라 5천만원 범위 내에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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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 미귀국자 보증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미귀국자에 대한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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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국자 본인 :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35 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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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보증인 :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귀국자에 대한 행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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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귀국자 본인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융자대출 억제, 관허업 인.허가 억제, 국외여행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