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 확인사항
정기시험, 수시시험 등을 80% 반영하고 출석성적을 20% 반영한다.
- 성적 평가 기준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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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A
B
C
D·F
비율
30% 이내
40% 이내
40% 이내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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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통합·임상실습 교과목, 교직과목의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과목, 인턴학습관련 교과목, 해외학기제 관련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 과목, 외식조리학부의 일부 실습교과목 및 기초교양의 수준별 강좌는 절대평가 할 수 있으며, 특수체육교육학과 전공과목, 교직과목, 수강생 10명 미만과목, 외국어전용강의과목, 외식조리학부의 일부 실습교과목 및 기초교양의 수준별 강좌(중급)는 평균점수가 90점 미만이 되도록 평가할 수 있다.
- 군입대자의 성적
수업일수 3/4이 경과한 후 입대휴학한 학생에 한하여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대체하거나 수시시험 등으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성적공시 및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성적이의 신청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공시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과제보고서, 실험실습보고서, 시험답안지 등 성적평가 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성적 정정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단, 채점과정에서 오기, 누락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성적을 정정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 가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정된 성적은 이미 완료된 장학생 사정 등에는 반영할 수 없다.
- 학점 인정
제출된 성적이 제규정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학점을 인정한다.
- 성적공시 및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성적의 취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은 취소한다.
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과목 성적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 성적의 등급 및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 평점, 실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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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점
실점수
비고
A+
4.50
100 ~ 95
급제
A0
4.00
94 ~ 90
급제
B+
3.50
89 ~ 85
급제
B0
3.00
84 ~ 80
급제
C+
2.50
79 ~ 75
급제
C0
2.00
74 ~ 70
급제
D+
1.50
69 ~ 65
급제
D0
1.00
64 ~ 60
급제
F
0
59 이하
낙제
S
0
70 이상
합격
U
0
69 이하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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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평점
매 학기 평균평점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균평점 으로 한다.
평균평점 = <(교과목별 평점)*(학점수)/총학점수>*100
학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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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재학 중 매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미만인 자
예외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및 시간제등록학생
제적 처분
재학 중 연속 4회 또는 통산 5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단, 졸업하는 학기에 해당한 경우는 예외)특별 지도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은 학사경고자에게 특별지도를 하여야 함
수강신청 제한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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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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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자격
인정 과목
1
외국어교육원 2단계 과정이수 및 시험 합격
외국어교과목 중 자유교양 또는 기초교양 1과목
2
외국대학에서 어학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3
예비대학프로그램을 이수
자유교양 1학점 (과목명 : 대학입문)
4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소정의 기준에 도달한 경우
자유교양 1학점 (과목명 : 사회봉사 (1),(2))
5
국가 행정기관 등에서 소정의 연수활동을 이수
자유교양 1학점 (과목명 : 현장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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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S(합격)로 표기
사회봉사 : 수강신청 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3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실시 / 인정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