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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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
공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신입생
해당 사항 없음
재학생
- 만 3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만 5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신청제한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이자율
2.2%
대출한도
2.2%등록금대출 : 입학금+수업료
생활비대출 : 연간300만원(학기당 150 만원 한도내)대출기간
상환기준소득(2,013만원)이상 발생할 때까지 상환유예
거치기간(대출이자만 상환), 상환기간(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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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절차
증빙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 02) 3419-8800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특별추천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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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적용 대상자
필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2순위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3순위
특별추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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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