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년도 학교법인 원석학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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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학교법인 원석학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1.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2. 위 관련에 의거 2020회계연도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1.06.24.
학교법인 원석학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