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YEONGJU UNIVERSITY
정기시험, 수시시험 등을 80% 반영하고 출석성적을 20% 반영한다.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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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A |
B |
C |
D·F |
비율 |
30% 이내 |
40% 이내 |
40% 이내 |
30% 이내 |
간호학과 통합·임상실습 교과목, 교직과목의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과목, 인턴학습관련 교과목, 해외학기제 관련 교과목, 캡스톤 디자인 과목, 외식조리학부의 일부 실습교과목 및 기초교양의 수준별 강좌는 절대평가 할 수 있으며, 특수체육교육학과 전공과목, 교직과목, 수강생 10명 미만과목, 외국어전용강의과목, 외식조리학부의 일부 실습교과목 및 기초교양의 수준별 강좌(중급)는 평균점수가 90점 미만이 되도록 평가할 수 있다.
수업일수 3/4이 경과한 후 입대휴학한 학생에 한하여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대체하거나 수시시험 등으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공시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과제보고서, 실험실습보고서, 시험답안지 등 성적평가 자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단, 채점과정에서 오기, 누락 등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성적을 정정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 가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정된 성적은 이미 완료된 장학생 사정 등에는 반영할 수 없다.
제출된 성적이 제규정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학점을 인정한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이내에 성적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성적은 취소한다.
시험 부정행위자의 당해 과목 성적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학업성적의 등급, 평점, 실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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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평점 |
실점수 |
비고 |
---|---|---|---|
A+ |
4.50 |
100 ~ 95 |
급제 |
A0 |
4.00 |
94 ~ 90 |
급제 |
B+ |
3.50 |
89 ~ 85 |
급제 |
B0 |
3.00 |
84 ~ 80 |
급제 |
C+ |
2.50 |
79 ~ 75 |
급제 |
C0 |
2.00 |
74 ~ 70 |
급제 |
D+ |
1.50 |
69 ~ 65 |
급제 |
D0 |
1.00 |
64 ~ 60 |
급제 |
F |
0 |
59 이하 |
낙제 |
S |
0 |
70 이상 |
합격 |
U |
0 |
69 이하 |
불합격 |
매 학기 평균평점의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에 학점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균평점 으로 한다.
평균평점 = <(교과목별 평점)*(학점수)/총학점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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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재학 중 매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1.50미만인 자 |
예외 |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및 시간제등록학생 |
제적 처분 |
재학 중 연속 4회 또는 통산 5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 |
특별 지도 |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은 학사경고자에게 특별지도를 하여야 함 |
수강신청 제한 |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 학기의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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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자격 |
인정 과목 |
---|---|---|
1 |
외국어교육원 2단계 과정이수 및 시험 합격 |
외국어교과목 중 자유교양 또는 기초교양 1과목 |
2 |
외국대학에서 어학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
|
3 |
예비대학프로그램을 이수 |
자유교양 1학점 (과목명 : 대학입문) |
4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해 소정의 기준에 도달한 경우 |
자유교양 1학점 (과목명 : 사회봉사 (1),(2)) |
5 |
국가 행정기관 등에서 소정의 연수활동을 이수 |
자유교양 1학점 (과목명 : 현장연수) |
등급 : S(합격)로 표기
사회봉사 : 수강신청 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30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을 실시 / 인정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