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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생활

SINGYEONGJU UNIVERSITY

학자금융자안내

학생들에게 학구의욕을 높이고 학부모의 일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

정부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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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

공통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신입생

해당 사항 없음

재학생

- 만 3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만 5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신청제한

만35세 이하

만55세 이하

이자율

2.2%

대출한도

2.2%등록금대출 : 입학금+수업료
생활비대출 : 연간300만원(학기당 150 만원 한도내)

대출기간

상환기준소득(2,013만원)이상 발생할 때까지 상환유예

거치기간(대출이자만 상환), 상환기간(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융자신청 절차

증빙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 02) 3419-8800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특별추천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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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적용 대상자

필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1순위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3순위

특별추천자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