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YEONGJU UNIVERSITY
학생들에게 학구의욕을 높이고 학부모의 일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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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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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공통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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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해당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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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 만 3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 만 5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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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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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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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2.2%등록금대출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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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상환기준소득(2,013만원)이상 발생할 때까지 상환유예 |
거치기간(대출이자만 상환), 상환기간(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
증빙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 02) 3419-8800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특별추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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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적용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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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2순위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농어업 미종사) |
3순위 |
특별추천자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이상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