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주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교수 초빙 공고
학사지원팀 ·
2026학년도 2학기 교수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가. 정년계열 전임교원
|
순번 |
학부(과) |
초빙분야 |
초빙 인원 |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
|
1 |
간호학과 |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기본간호학 |
00명 |
-간호학 박사 학위 우대 -임상경력 3년 이상 -BLS Provider 소지자 우대 -시뮬레이션 가능자 우대 |
|
2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일반 |
1명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연구경력 5년 이상 필수 -사회복지 분야 박사 수료 이상 우대 -사회복지 관련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우대
|
나. 강의연구교원
|
순번 |
학부(과) |
초빙분야 |
초빙 인원 |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
|
1 |
미래라이프학부 |
노인요양복지 생활철학 웰니스치유융합 |
0명 |
필수 - 해당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혹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우대 - 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면허, 임상심리사 2급,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다.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
순번 |
학부(과) |
초빙분야 |
초빙 인원 |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
|
1 |
산학협력단 |
창업 관련 |
00명 |
필수 -학사 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우대 -박사 학위 소지한 자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자 우대 |
라. 겸임교수
|
순번 |
소속 |
초빙분야 |
초빙 인원 |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
|
1 |
악기제작학과 |
악기제작/ 바이올린 |
1 |
(필수)악기제작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우대)바이올린 연주 가능자 |
|
악기제작/ 피아노수리 |
1 |
(필수)악기제작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우대)피아노산업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 |
마. 특임교수
|
순번 |
소속 |
초빙분야 |
초빙 인원 |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
|
1 |
국제교류처 |
글로벌어학당 운영 및 한국어 교육 |
1 |
(필수) -한국어 교육 관련 전공자 또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 관리 경력자 -유학생 대상 강의 3년 이상 경력자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 유학생 관리, 국제교류 업무 수행 경력자 -교육과정관리, 학생 상담 및 행정업무 수행 가능자 (우대)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한국어 교육 사업 수행 경력자 -영어 또는 중국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자 -TOPIK 관련 교과목 강의 또는 지도 경험자 -대학 국제교류처, 어학당, 유학생센터 등 관련 부서 근무 경험자 |
|
2 |
스마트팜 농축산업학과 |
스마트팜 일반 |
1 |
(필수) -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우대)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강의 경력자 - 농축산업직 공무원, 농축산업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경력 보유자 - 생물학, 생명공학 및 원예관련 전공자 |
2. 지원자격
가. 정년계열 전임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20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미달할 경우 임용 1년 이내 추가 제출)
나. 강의연구 전임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20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미달할 경우 임용 1년 이내 추가 제출)
다.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1) 학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고 그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 산업체 경력 :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 건강보험 취득 사실 증명 제출 불가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자격기준을 완화하되 2개 이상 중복 완화하지는 아니한다.
가)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자(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인정) : 3년 완화
나)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3년 완화
다) 석사/박사학위 소지자 : 2년/3년 완화(단, 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교원에 한함. 석사는 2년 내에서 완화 가능)
3) 위 1항 및 2항을 충족하면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4)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20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라. 겸임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마. 특임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종사하여 그 분야에 기여한 자로서 그 학식과 경험을 우리대학의 발전 및 교육에 활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사무처리 등 대학 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주5일 근무가 가능한 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