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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경주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교수 초빙 공고

학사지원팀 ·

2026학년도 2학기 교수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가. 정년계열 전임교원

순번

학부()

초빙분야

초빙

인원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1

간호학과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기본간호학

00

-간호학 박사 학위 우대

-임상경력 3년 이상

-BLS Provider 소지자 우대

-시뮬레이션 가능자 우대

2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일반

1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연구경력 5년 이상 필수

-사회복지 분야 박사 수료 이상 우대

-사회복지 관련 산업체 경력 3년 이상 우대

 

 

 나. 강의연구교원

순번

학부()

초빙분야

초빙

인원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1

미래라이프학부

노인요양복지

생활철학

웰니스치유융합

0

필수

- 해당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혹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우대

- 사회복지사 1, 간호사면허, 임상심리사 2,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1. 지도자, 명상지도 전문가, 심리상담사 1, 사주심리상담사, 타로심리상담사, 풍수지리사
  • 교육 경력자

 

 다.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순번

학부()

초빙분야

초빙

인원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1

산학협력단

창업 관련

00

필수

-학사 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우대

-박사 학위 소지한 자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자 우대

 

 라. 겸임교수

순번

소속

초빙분야

초빙

인원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1

악기제작학과

악기제작/

바이올린

1

(필수)악기제작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우대)바이올린 연주 가능자

악기제작/

피아노수리

1

(필수)악기제작 관련 전공 석사 이상 학위

(우대)피아노산업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

 

. 특임교수

 

순번

소속

초빙분야

초빙

인원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1

국제교류처

글로벌어학당 운영 및

한국어 교육

1

(필수)

-한국어 교육 관련 전공자 또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 관리 경력자

-유학생 대상 강의 3년 이상 경력자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 유학생 관리, 국제교류 업무 수행 경력자

-교육과정관리, 학생 상담 및 행정업무 수행 가능자

(우대)

-정부 및 공공기관 주관 한국어 교육 사업 수행 경력자

-영어 또는 중국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자

-TOPIK 관련 교과목 강의 또는 지도 경험자

-대학 국제교류처, 어학당, 유학생센터 등 관련 부서 근무 경험자

2

스마트팜

농축산업학과

스마트팜 일반

1

(필수)

-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우대)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강의 경력자
- 스마트팜농축산 구축, 관리, 운영 등 전반에 대하여 강의 가능한 자

- 농축산업직 공무원, 농축산업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경력 보유자

- 생물학, 생명공학 및 원예관련 전공자

 

 

 

2. 지원자격
. 정년계열 전임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20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미달할 경우 임용 1년 이내 추가 제출)

. 강의연구 전임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20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미달할 경우 임용 1년 이내 추가 제출)

.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1) 학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고 그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 산업체 경력 :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 건강보험 취득 사실 증명 제출 불가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자격기준을 완화하되 2개 이상 중복 완화하지는 아니한다.

   가)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자(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인정) : 3년 완화

   나)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3년 완화

   다) 석사/박사학위 소지자 : 2/3년 완화(, 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교원에 한함. 석사는 2년 내에서 완화 가능)

3) 1항 및 2항을 충족하면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4)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20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겸임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의 자격기준(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 특임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종사하여 그 분야에 기여한 자로서 그 학식과 경험을 우리대학의 발전 및 교육에 활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가진 자

- 외국인 유학생 대상 사무처리 등 대학 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5일 근무가 가능한 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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