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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공고] 학교법인 원석학원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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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교법인 원석학원 정관 공고(안)(기획처-207, 2025. 12. 08.)

2. 위 관련에 의거하여 학교법인 원석학원 개정(안)에 대하여 구성원들(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의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분들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15일(월)까지 whgkrans@gu.ac.kr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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