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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경주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교수초빙 공고

학사지원팀 ·

2026학년도 1학기 교수 초빙 공고

 

1. 초빙분야

. 정년계열 전임교원

 

순번

학부()

초빙분야

초빙

인원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1

간호학과

정신간호학

성인간호학

기본간호학

00

-간호학 박사 학위 우대

-임상경력 3년 이상

-BLS Provider 소지자 우대

-시뮬레이션 가능자 우대

 

. 강의연구 전임교원(비정년계열)

 

순번

학부()

초빙분야

초빙

인원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1

악기제작학과

악기제작

1

필수

-악기제작 전공 석사 학위 이상

-활 제작, 악기복원 가능자

2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일반

1

필수

-사회복지 박사 학위 이상(예정자 제외)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 사회복지학 학위 취득자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기관에서 교육 및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우대

-사회복지 관련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인 자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물 200% 이상인 자

3

치위생학과

치위생학

1

필수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우대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

 

 

.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순번

학부()

초빙분야

초빙

인원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1

산학협력단

창업 관련

00

필수

-학사 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우대

-박사 학위 소지한 자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자 우대

 

. 외국인 전임교원

순번

학부()

초빙분야

초빙

인원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1

글로벌융합학부

글로벌 비즈니스

1

필수

-석사 이상인 자우대-관련 분야 대학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영어권 국적을 가진 자

2

글로벌융합학부

글로벌 비즈니스

1

필수

-석사 이상인 자우대-관련 분야 대학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베트남 국적을 가진 자

 

 

 

. 초빙교수

순번

소속

초빙분야

초빙

인원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1

장례문화산업학과

장례문화

1

필수

-전공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관련 산업체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우대

-강의 경력 10년 이상인 자

 

. 겸임교수

순번

소속

초빙분야

초빙

인원

자격요건 및 특정자격

1

산업안전보건학과

재난안전

1

도시공학 박사, 건설안전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토목품질 시험 기술사 우대

2

말산업학과

말 조련

1

필수

-말 조련사 국가 자격증 소지자

1

필수

-장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3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실천

1

필수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 현장 경력 20년 이상인 자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 시설에 재직 중인 자

우대

-사회복지 현자실습 교과목 담당 운영 경력자

-전문대학 이상의 기관에서 사회복지 강의 경력 10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시자

-학과 신·편입생 및 입학 업무 수행 가능자

4

음악학과

첼로

1

필수

-석사 또는 그에 준하는 학위 소지자

우대

-박사 또는 그에 준하는 학위 소지자

피아노

1

필수

-석사 또는 그에 준하는 학위 소지자

우대

-박사 또는 그에 준하는 학위 소지자

5

전통건축학과

건축구조

1

필수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및 강의경력자

 

2. 지원자격 . 정년계열 전임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20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미달할 경우 임용 1년 이내 추가 제출)

. 강의연구 전임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연구, 산업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20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미달할 경우 임용 1년 이내 추가 제출)

.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1) 학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경력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고 그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 산업체 경력 :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 건강보험 취득 사실 증명 제출 불가

2)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산업체 경력 자격기준을 완화하되 2개 이상 중복 완화하지는 아니한다.

   가)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자(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인정) : 3년 완화

   나)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3년 완화

   다) 석사/박사학위 소지자 : 2/3년 완화(, 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교원에 한함. 석사는 2년 내에서 완화 가능)

3) 1항 및 2항을 충족하면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4)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200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외국인 전임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 및 연구경력년수 4년 이상인 자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E1 비자 혹은 영리활동에 필요한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초빙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 겸임교원

-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3. 제출서류

. 공통사항

1) 최종 학력증명서 1

-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필증 사본 제출

- 박사학위 취득예정자(20262)는 박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제출

2)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을 원칙으로 함

3) 연구실적물 원본 또는 별쇄본 각 1(해당자에 한함)

- 최근 4(20223~ 20262) 이내 연구 실적물만 해당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 : 지도교수 확인이 가능할 것(기간은 무관)

- 발표회, 전시회 등 :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자료) 첨부

- 국제저명학술지(SCI급 등) : 국제저명학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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