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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학생 비자 발급 및 등록금 환불 관련 진행 상황 안내

대외협력팀 ·

외국인 유학생 및 유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향후 비자발급 등록금 환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비자 발급 보류' 소문과 관련하여, 신경주대학교 관계자는 20268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사무소장 및 관리과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출입국사무소 측으로부터 파산 여부는 사증(비자) 발급 심사의 결정 요인이 아니다라는 기본 원칙과 함께, 현재 본교 유학생의 비자 발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실제로 본교는 법원에 '학교 계속 운영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며, 파산 선고 이후인 지난 77일과 15일에도 어학당 및 학부 과정 지원자들의 비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바 있습니다.

 

 

등록금 환불과 관련하여,

유학생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학생 여러분이 환불받지 못한 등록금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행위(채권의 신고)와 관련하여, 파산을 선고한 법원은 선고 당시 828일까지 채권을 신고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2026723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학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828일 이전에 받아들여진다면,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 유학생 등록금환불이 전부 기재될 것이기에 채무자회생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유학생이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여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828일이 도래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453조에 의하여 신고기간 후의 채권신고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유학생 여러분들의 환불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대학의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학은 유학원 또는 법적 대리인에 채권신고 위임을 요청할 계획이며 관련하여 채권신고서, 위임장 등의 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학생 여러분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채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으며, 개별 지원자에게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둘째, 언제 등록금 환불 절차가 재개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20268월 말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학은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환불절차를 다시 개시할 수 있도록 주거래 은행의 협조를 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말로 개시결정 시점을 예측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결정까지의 기간을 근거로 하였으나, 여름철 법정 휴정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후 구체적인 환불 순서와 방법은 회생법원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대학은 현재 체불임금 문제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환불을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회생신청 상황에서 등록금 환불이라는, 대학이 그간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완벽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향후 회생절차 진행 상황 및 환불 일정 등 주요 사항이 확정되는 즉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및 유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경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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