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YEONGJU UNIVERSITY
병무청 국외 여행 허가 정보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국민역
보충역 (영양군으로의 소집대상)
현역기타요원으로서 국외여행의무자로서 의무복무사 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사 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국제협정이나, 국제법령상으로 의무를 체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군간부후보생, 사회복지, 행정직 종사자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다만, 군전공의 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35세까지 허가대상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지방병무청 비치 및 인터넷 민원실 민원서식에서 다운)
귀국보증서 (지방병무청 비치 및 인터넷 민원실 민원서식에서 다운)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완납증명서 제세(납부)증명서
귀국보증인은 인감증명서로 제출하며 보험회사 선정의 관련한 경우 보험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추천서(여행 목적별 별도 상이하며 해당 여행 목적별 세부사항 참조)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원래소재지 관할지방청)
제출서류를 접수받은 뒤, 기타 증빙서류를 포함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권자가 상이하며 여행 목적을 추진하는 기관이 소지
지방청 지방병무청 민원실
귀국보증인 선정
- 총부 보증 또는 1인당 보증이 가능한 자로서 보증이 가능한 자로서 보험 1인 이상(총2명 이상이거나 보험사업자가 보증)
- 귀국보증인은 인감증명서(건물담보, 부채 등 기타서류 제외)의 납부액을 합산하여 3만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지산세 완납증명서와 인감증명서, 국세기금증서, 귀국보증인은 연간 지대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의 세금증명서를 소지한 자
- 종합세금 증명서를 제출받으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할 서류 및 보험상품문제
공통사항
- 지방검찰서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 근무 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35세까지 의무복무시간을 마칠 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향토예비대 편성대상자로서 향토예비군에 편성이 있지 아니한 사람
- 여행 목적 제한대상 : 여행 목적 별 세부사항 참조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국외여행 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교부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 시에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 시 공항 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미 귀국자 처리 화면 참조
목적 |
추천서 발급기관 또는 추천서에 갈음하는 서류 |
허가기간 |
제한사유 |
---|---|---|---|
유학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외국) |
5년 범위 내에서 재학(입학) 중인 학교 졸업 시까지 |
학교별 제한 연령 내 졸업이 불가능한 사람 |
단기 국외여행 |
3개월 이내 |
제1국민역은 23세, 공익 근무 요원은 27세, 학생은 학교 제한 연령까지 |
|
국제회의 및 경기에 참가 |
국제회의소속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정부기관 |
국제회의: 3개월 미만에서 추천 기간까지 |
국제경기 및 공공보건의사, 국제협력 의사, 정보병역사, 공익법무관 실역 미필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
기술연수 |
소속업체(외)에서 추천서 |
1년 범위 내에서 제1국민역 23세, 보충역 27세까지, 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
|
부모 동거 |
부모가 이미 출국한 경우 - 재외 공관장의 확인한 재적(취업)증명서 |
2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
20세 이상의 사람은 제한 |
해외 이주 |
외교통상부장관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및 호적등본 |
영주 귀국 시까지 |
|
국외 양력 선박 승선 및 승무원으로 탑승 |
고용주확인서, 선주들 계약서 |
- 제1국민역: 3년 범위 내에서 23세까지 |
산업기능요원은 수산업, 해외업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
농업 및 해양, 수산업 생산 생업 |
직업공관장의 확인한 취업 증명서 |
공익근무소집대상자: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
취업 |
업체의 장 추천서 |
산업기능요원(건설분야의 기간산업체 종사자)이 포함한 3년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까지 |
제1국민역은 제외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과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출생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18세가 되는 사람) 중 계속 국외에 체재 (여권유효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제도
17세 이전 출국자 등 국외 체류 중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사람
국외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출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재외공관에 비치)
제적국적 인감 증명서
유학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한 성적증명서, 부모님 또는 부 또는 모 재직증명서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본인이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재외공관 또는 사실 등록증 사본(체재 공공장 확인)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국내체류가능)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완납증명서 제세(납부)증명서 (국내체류가능)
국외 여행 허가 화면 참조
주소지에 따라 이원적으로 처리
75년 이전 출생자 : 현지 지방병무청 (단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
76년 이후 출생자 : 거주지 지방병무청
병무청장 접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거주자가 불분명한 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에서 처리
지방 병무청 병 휴업에 대한 연장 업무 담당자 (민원실 전화번호)
지방 병무청 |
관할 지역 |
전화번호 |
---|---|---|
서울 |
서울시 전역 |
(02) 820-4352 |
부산 |
부산시, 울산시지역 |
(051)801-4256 |
대구, 경북 |
대구시, 경상북도지역 |
(053)250-2258 |
인천, 경기 |
인천시, 경기도지역(연정구 관할지역 제외) |
(031)250-0258 |
광주, 전남 |
광주시, 전라남도지역 |
(062)230-4259 |
대전, 충남 |
대전시, 충청남도지역 |
(042)250-4258 |
강원 |
강원도지역 |
(033)240-6258 |
전북 |
전라북도지역 |
(063)281-3259 |
충북 |
충청북도지역 |
(043)270-1258 |
제주 |
제주도지역 |
(064)720-3258 |
창원 |
경상남도지역 |
(055)279-9356 |
의정부 |
경기도 중 한수 이북 지역 |
(031)870-0257 |
여행 목적 별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기준
허가 기간 |
구비 서류 |
제한 대상 |
---|---|---|
유학 |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
- 학교별 제한연령 |
동거 |
20세까지 |
20세 이상 자 |
취업 |
3년 이내 |
28세 이상 보충역, 제1국민역 |
승선 |
3년 이내 |
24세 이상 징병검사 대상자 |
기술연수 |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 목적 완료 시까지 |
- 24세 이상 제1국민역 |
이주 |
- 영주권취득 및 가족거주 사실 확인서 |
조건부 영주권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할 때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신고 사무소에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 하여야 함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음.
STEP1. 허가기간 만료통지 |
STEP2. 1차 미귀국 통지 |
STEP3. 2차 미귀국 통지 |
---|---|---|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을 안내 안내대상: 부모동거, 유학, 승선 및 위험 등 1년 이상 장기체류자 안내서 송부 - 최초허가자: 국내체류자 또는 보증인 - 체재기간연장 허가자: 본인 및 국내친권자 또는 보증인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고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병역규정에 의한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엄시하여 15일 이내에 통고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고발하고, 법 제95조에 따라 5천만원 범위 내에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이내 납부하여야 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 : 미귀국자 보증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태료 납입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미귀국자 본인 :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35 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귀국보증인 :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귀국자 본인 :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융자대출 억제, 관허업 인.허가 억제, 국외여행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