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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SINGYEONGJU UNIVERSITY

학적정보

휴학

휴학기간
휴학 종류
기간
등록금 / 성적인정 관계

일반 휴학

미등록

수업일수 1/4선 까지

- 등록금은 휴학시점에 따라 차등인정
-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등록

수업일수 3/4선 까지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과정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을 면제

군 휴학

입대일 일주일 이내

- 수업일수 3/4가 경과한 후 입대휴학한 학생에 한하여 공과시험 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대체하거나 수시시험 등으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과정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을 면제

휴학 절차

일반 휴학

  •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웹 학사 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일반 휴학 신청 선택
  • 인적사항 및 주소 확인 후 복학 예정학기 선택
  • 접속하기 선택
  • 안내 메시지 확인
  • 로그아웃

군 휴학

  • 학생 종합 서비스 센터 직접 방문(입영통지서 및 본인 도장 지참)
  • 군 휴학 원서 작성
  • 제출
등록 휴학생의 휴학 시기별 등록금 인정

일반 휴학(차액 납부)

총 수업일수 1/4를 경과하기 전 휴학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인정

총 수업일수 1/4를 경과하고 1/2를 경과하기 전 휴학

등록금의 1/2 인정

총 수업일수 1/2를 경과한 자

소멸

일반휴학 후 입대 휴학자

당해 학기 내에 일반휴학을 하고 입대휴학으로 변경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

수업일수 1/4 경과 전 일반휴학 후 입대휴학으로 변경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

수업일수 1/4 경과 후 일반휴학 후 입대휴학으로 변경

일반휴학의 등록금 인정과 동일

군 휴학은 수업일수 3/4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을 면제

유의 사항

도서는 완납되어야 함

주소가 변경된 학생은 웹 학사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소 변경

복학

복학 기간

복학예정학기의 수업일수 1/4선 전

복학절차

군 제대 후 복학

  • 등록기간 내 복학에 필요한 등록금 납부
  • 웹 학사 서비스 접속
  • 로그인
  • 복학신청 클릭
  • 인적사항 및 주소 확인 후(틀리면 변경) 복학 예정학기 선택
  • 신청하기
  • 메시지 확인
  • 로그아웃
유의 사항

웹으로 신청한 다음날 웹 학사 서비스에 Login하여 학적 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은 없음

군 전역 후 복학하는 예비역(일반 휴학 후 복학하는 예비역 포함)은 반드시 전역증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예비군대대(본관 1층 2114호)에 방문하여 예비군 전입신고를 반드시 한다.

예비군 전입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함

※ 문의 전화: 054) 770-5048 (예비군대대)

학부 및 전공 배정 대상자는 복학 접수 전에 반드시 학부 및 전공 배정을 하여야만 복학 접수가 가능하므로 유의바람

※ 문의 전화: 054) 770-5014 (학사지원팀)

등록금액(학생경비 포함)이 '0'원인 학생은 등록 절차 없이 복학신청 가능

재입학

재입학 기준

총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 특수체육교육학과는 해당 학과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

제적 전 재적하였던 학부(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

학업이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속학부(과) 장의 제청이 필요

자격

제적된 날로부터 1학기가 경과한 자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

절차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교부 받아 작성한 후 제청서와 함께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면담 후 학업이수능력 및 수업태도 등을 고려한 소견내용과 재입학원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그 사유가 인정되면 제청서를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한다.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매 학기 접수

학점인정

재학 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

재입학 이후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은 이수하여야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함

재입학 기준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함

자퇴

기간

연중 계속

기간

수업일수에 따른 반환액을 확인하기 바람

등록금 반환자는 자퇴생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

학부모의 계좌번호를 기재시에는 학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사본)을 필히 제출해야 함

준비물

본인 및 보호자 도장/신분증(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통장사본 (등록금 환불대상자)

등록금 반환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 경과 전

수업료의 전액(감면액 제외)

학기 개시일이 경고한 날부터 30일 경과 전

(수업료-감면액)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감면액)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감면액)의 1/3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편입생(휴학생)의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일
구분
휴학유무
자퇴 시점
적용 기준일
비고

편입생

휴학한 경우

(휴학생도 포함)

복학 전 휴학일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입학금은 수업이 시작되면 환불되지 않음

복학 후

자퇴일

휴학하지 않은 경우

-

자퇴일

(조기)졸업

조기졸업 요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6학기(건축학 전공은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평균평점이 4.20이상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4.30이상)인 자로 한다.

단, 편입학생 및 재 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졸업 최저 이수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졸업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한자로 한다.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 희망학기 개강 이전에 조기 졸업 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종합 서비스센터로 제출한다.

조기졸업 신청 기간 : 매 학기초

일반 졸업요건 및 수료학점

4년 (8학기) 이상(건축학 전공은 5년 <10학기> )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졸업학점은 졸업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 및 전공 최저 이수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의 심사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학부 (과)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학부 (과)별 졸업요건은 학부(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총장이 정한다.

전부·전과

설명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50이상인 자

체육특기자전형입학자, 특수체육교육학과는 전부(과)를 할 수 없음

주,야간 학부(과)의 상호 전부(과)는 여석 범위 이내에서 허가

시기

2학년 초 또는 3학년 초

해당학부(과) 입학정원 30%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전부(과)신청기간 : 해당학기로 소정기간내

절차

전·출입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생 종합 서비스센터로 전부(과) 지원서를 제출 하면, 교무과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총장이 허가함

선발인원을 초과한 경우는 총 성적의 평균 평점순으로 선발함이 원칙,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따로 정함

학점 인정 및 교과 이수

전부(과) 전의 취득학점 : 일반선택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

이미 취득한 전입학부(과)의 전공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봄

전입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복수전공

범위

모든 학부(과)의 전공은 복수전공으로 개방한다.

특수체육교육학을 복수전공할 수 있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하는 자에 한한다.

신청서 제출 시점

졸업예정학기 초 소정 기간내에 복수전공 인정신청서를 학생 종합 서비스센터로 제출

이수 학점

복수전공이수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년도 별 전공최저이수학점과 동일하게 적용

복수전공 이수자가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

자격 취득

복수전공을 이수하려면 주전공(학생의 소속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학부(과), 전공별 전공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복수전공의 사정은 복수전공 학부(과)에서 하되 주전공 사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복수전공이 확정되면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 및 성적증명서에 복수전공을 표시한다.

교직과정

교직과정 이수신청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1학기 초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공고에 따라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학부(과) 전공별 주임교수께 제출한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신청자격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서 1학년 과정을 마치고 진급하는 자
  • 취득학점이 학기당 평균 18학점 이상인 자
  • 전공 배정 시 교직과정 설치 전공을 주전공으로 이수할 예정자

심사

  •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 중 승인인원 범위 내에서 1학년 1·2학기 성적(평균평점, 학점 이수단위, 전공과목 평균 성적 등)과 지원자의 인성 ·적성 등을 고려한 면접으로 선발한다

선발확정

  • 교직 과정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확정

최종 결과 공지

  •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원 자격증발급이 불가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교직과정 이수절차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직과목(24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표시과목 관련학과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14학점(5과목)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실습 희망자는 4학년 1학기초(공고)에 교육 실습신청서 및 동의서를 교무과에 제출하고, 동의된 실습학교에서 반드시 교육 실습을 해야 한다.

단, 자격증의 학교급별(유치원, 중등) 이 같은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는 제1 전공으로 교육실습을 실시하고, 학교급별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자격별로 각각 교육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배정 학교는 변경할 수 없다.

공업계 표시 과목의 관련 학과(전기·전자·통신, 건설)에서는 기본이수 과목으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