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YEONGJU UNIVERSITY
휴학 종류 |
기간 |
등록금 / 성적인정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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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학 |
미등록 |
수업일수 1/4선 까지 |
- 등록금은 휴학시점에 따라 차등인정 |
등록 |
수업일수 3/4선 까지 |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과정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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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휴학 |
입대일 일주일 이내 |
- 수업일수 3/4가 경과한 후 입대휴학한 학생에 한하여 공과시험 성적을 학기말 성적으로 대체하거나 수시시험 등으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음 -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업일수 3/4과정에 휴학한 학생은 복학학기의 등록금을 면제 |
일반 휴학
군 휴학
일반 휴학(차액 납부)
총 수업일수 1/4를 경과하기 전 휴학 |
복학학기의 등록금 전액인정 |
총 수업일수 1/4를 경과하고 1/2를 경과하기 전 휴학 |
등록금의 1/2 인정 |
총 수업일수 1/2를 경과한 자 |
소멸 |
일반휴학 후 입대 휴학자
당해 학기 내에 일반휴학을 하고 입대휴학으로 변경 |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 |
수업일수 1/4 경과 전 일반휴학 후 입대휴학으로 변경 |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인정 |
수업일수 1/4 경과 후 일반휴학 후 입대휴학으로 변경 |
일반휴학의 등록금 인정과 동일 |
군 휴학은 수업일수 3/4이 경과하기 전에 휴학한자는 복학학기의 등록금을 면제
도서는 완납되어야 함
주소가 변경된 학생은 웹 학사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소 변경
복학예정학기의 수업일수 1/4선 전
군 제대 후 복학
웹으로 신청한 다음날 웹 학사 서비스에 Login하여 학적 상태가 재학으로 변경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은 없음
군 전역 후 복학하는 예비역(일반 휴학 후 복학하는 예비역 포함)은 반드시 전역증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예비군대대(본관 1층 2114호)에 방문하여 예비군 전입신고를 반드시 한다.
예비군 전입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함
※ 문의 전화: 054) 770-5048 (예비군대대)
학부 및 전공 배정 대상자는 복학 접수 전에 반드시 학부 및 전공 배정을 하여야만 복학 접수가 가능하므로 유의바람
※ 문의 전화: 054) 770-5014 (학사지원팀)
등록금액(학생경비 포함)이 '0'원인 학생은 등록 절차 없이 복학신청 가능
재입학 기준 |
총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 특수체육교육학과는 해당 학과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 제적 전 재적하였던 학부(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 |
학업이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속학부(과) 장의 제청이 필요 |
자격 |
제적된 날로부터 1학기가 경과한 자 |
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 |
절차 |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교부 받아 작성한 후 제청서와 함께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면담 후 학업이수능력 및 수업태도 등을 고려한 소견내용과 재입학원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고, 학부(과)장은 그 사유가 인정되면 제청서를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한다.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매 학기 접수 |
학점인정 |
재학 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 재입학 이후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은 이수하여야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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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기준 |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함 |
연중 계속
수업일수에 따른 반환액을 확인하기 바람
등록금 반환자는 자퇴생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
학부모의 계좌번호를 기재시에는 학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사본)을 필히 제출해야 함
본인 및 보호자 도장/신분증(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통장사본 (등록금 환불대상자)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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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경과 전 |
수업료의 전액(감면액 제외) |
학기 개시일이 경고한 날부터 30일 경과 전 |
(수업료-감면액)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감면액)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감면액)의 1/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구분 |
휴학유무 |
자퇴 시점 |
적용 기준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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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생 |
휴학한 경우 (휴학생도 포함) |
복학 전 | 휴학일 |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입학금은 수업이 시작되면 환불되지 않음 |
복학 후 |
자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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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하지 않은 경우 |
- |
자퇴일 |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6학기(건축학 전공은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평균평점이 4.20이상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4.30이상)인 자로 한다.
단, 편입학생 및 재 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졸업 최저 이수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졸업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한자로 한다.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 희망학기 개강 이전에 조기 졸업 신청서를 소속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종합 서비스센터로 제출한다.
조기졸업 신청 기간 : 매 학기초
4년 (8학기) 이상(건축학 전공은 5년 <10학기> )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졸업학점은 졸업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 및 전공 최저 이수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등)의 심사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학부 (과)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학부 (과)별 졸업요건은 학부(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총장이 정한다.
설명 |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50이상인 자 체육특기자전형입학자, 특수체육교육학과는 전부(과)를 할 수 없음 주,야간 학부(과)의 상호 전부(과)는 여석 범위 이내에서 허가 |
시기 |
2학년 초 또는 3학년 초 해당학부(과) 입학정원 30%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 전부(과)신청기간 : 해당학기로 소정기간내 |
절차 |
전·출입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생 종합 서비스센터로 전부(과) 지원서를 제출 하면, 교무과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총장이 허가함 선발인원을 초과한 경우는 총 성적의 평균 평점순으로 선발함이 원칙,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따로 정함 |
학점 인정 및 교과 이수 |
전부(과) 전의 취득학점 : 일반선택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 이미 취득한 전입학부(과)의 전공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봄 전입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범위 |
모든 학부(과)의 전공은 복수전공으로 개방한다. 특수체육교육학을 복수전공할 수 있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하는 자에 한한다. |
신청서 제출 시점 |
졸업예정학기 초 소정 기간내에 복수전공 인정신청서를 학생 종합 서비스센터로 제출 |
이수 학점 |
복수전공이수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년도 별 전공최저이수학점과 동일하게 적용 복수전공 이수자가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 |
자격 취득 |
복수전공을 이수하려면 주전공(학생의 소속 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학부(과), 전공별 전공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복수전공의 사정은 복수전공 학부(과)에서 하되 주전공 사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복수전공이 확정되면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 및 성적증명서에 복수전공을 표시한다. |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1학기 초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공고에 따라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학부(과) 전공별 주임교수께 제출한다.
신청자격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
선발확정
최종 결과 공지
교직과목(24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표시과목 관련학과 기본이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점 14학점(5과목)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실습 희망자는 4학년 1학기초(공고)에 교육 실습신청서 및 동의서를 교무과에 제출하고, 동의된 실습학교에서 반드시 교육 실습을 해야 한다.
단, 자격증의 학교급별(유치원, 중등) 이 같은 복수전공자의 경우에는 제1 전공으로 교육실습을 실시하고, 학교급별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자격별로 각각 교육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실습에 필요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며, 배정 학교는 변경할 수 없다.
공업계 표시 과목의 관련 학과(전기·전자·통신, 건설)에서는 기본이수 과목으로 산업체 현장실습(4주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